구립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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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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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진영 의원 노인복지정책 촉구

^^^▲ 서울시의회 김진영 의원^^^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에 의하여 시군구별로 최소 1개 이상의 노인복지관 설치가 원칙으로 되어 있고 노령화시대로 되어감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수요는 점점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구립노인종합복지관에는 운영비를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김진영 의원(한, 서초1. 사진)은 “자치구에서는 노인복지관 설립비용뿐만 아니라 운영비에 부담이 있으므로 노인복지관 운영을 외면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재고하고 구립노인종합복지관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비용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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