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지난 8월부터 약 6개월 간 추적․ 조사한 끝에 불법․ 편법 고액과외 혐의자 16명을 적발, 불법 고액과외를 주도한 O 모씨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였고, O 모 등 강사 16명에 대해서는 지난 2일자로 수서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강사 출신인 O모씨는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임대, 학생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스타강사 등 15명의 강사와 계약하고 기업형 불법과외를 한 혐의로 경찰 고발 및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됐다.
A 씨는 고등학생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1명당 90분씩 월 8회 교습에 170만원(수리)에서 100만원(영어, 언어, 과학탐구·사회탐구)을, 여러 과목을 교습할 경우 500∼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심지어 한 고교생은 수리 등 7과목을 교습받고 지난해 5월 교습료로 900여만원, 학생관리비로 100만원 등 한달에 총 10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O씨는 이렇게 받은 교습료 가운데 채용한 강사에게 학생 한명당 7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은 6∼7억원대의 전세금을 줘야 하는 47평 아파트와 30평형대의 아파트 2곳을 임대해 불법과외를 했다”며 “아파트 1층 출입구는 시건장치가 돼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어렵웠고 교습장소에는 일반 독서실의 열람책상이 비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미신고 과외교습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신학기에 즈음하여 지난 7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중 지도·점검중이고, 학원 밀집지역인 중계동과 목동 그리고 대치동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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