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구역 공공관리제 비용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서울시, 재개발구역 공공관리제 비용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구 재정자립도 따라 차등 지원

서울시가 올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반포경남아파트, 마천1․3구역 등 13개 재개발․재건축구역의 공공관리제 진행을 위해 14억 1천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자치구청장)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필요로 하는 초기 비용 일부를 지난 17일(목)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구역은 ▴동대문구 용두5구역(재개발), 신설2구역(재개발) ▴성북구 돈암6구역(재개발) ▴서초구 반포2동 경남아파트(공동주택), 반포1동 삼호가든4차(공동주택), 반포본동 주공1단지 1, 2, 4주구(공동주택) ▴강북구 미아1촉진구역 ▴은평구 증산5촉진구역 ▴동작구 노량진1촉진구역 ▴송파구 마천1촉진구역, 마천3촉진구역 ▴강동구 천호4촉진구역, 성내4촉진구역 등 8개 자치구 13개 구역이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관리 비용은 공공관리자(구청장)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지원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예비추진위원장․감사를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용된다.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 시 주민갈등과 음성적 자금유입 등을 없애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7월 자치구청장이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해,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 단계에서 사업 진행을 돕도록 하는 ‘공공관리제도’를 전면시행 했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에서 공공관리 예산을 편성한 35개 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예정으로, 5월경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구역을 대상으로 추가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