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관리자(자치구청장)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필요로 하는 초기 비용 일부를 지난 17일(목)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구역은 ▴동대문구 용두5구역(재개발), 신설2구역(재개발) ▴성북구 돈암6구역(재개발) ▴서초구 반포2동 경남아파트(공동주택), 반포1동 삼호가든4차(공동주택), 반포본동 주공1단지 1, 2, 4주구(공동주택) ▴강북구 미아1촉진구역 ▴은평구 증산5촉진구역 ▴동작구 노량진1촉진구역 ▴송파구 마천1촉진구역, 마천3촉진구역 ▴강동구 천호4촉진구역, 성내4촉진구역 등 8개 자치구 13개 구역이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관리 비용은 공공관리자(구청장)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지원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예비추진위원장․감사를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용된다.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 시 주민갈등과 음성적 자금유입 등을 없애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7월 자치구청장이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해,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 단계에서 사업 진행을 돕도록 하는 ‘공공관리제도’를 전면시행 했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에서 공공관리 예산을 편성한 35개 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예정으로, 5월경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구역을 대상으로 추가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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