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공무원 등이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분야 전반이며, 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도 병행 점검할 예정이다.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 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건강 확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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