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최초로 외지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경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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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최초로 외지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경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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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부터 위반 외지차량에 대해 1회 경고 후, 2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부산시는 부산을 방문하는 외지차량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경고제를 도입키로 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 제도에 따라 내달부터 부산을 방문하는 외지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을 경우 1회에 한해서는 경고 조치되며, 2회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부산과 외지차량의 구분 없이 위반 시에 획일적으로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외지인들에 의한 위반 건수는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의 도로사정에 어두운 외지인들에 대한 배려와 위반 운전자들의 과태료 납부율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제도도입의 배경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그간 외지 운전자들의 항의성 민원이 빈번했고, 이 점이 관광도시 부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경고제 도입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다른 시.도민이 부산을 방문할 시에 긍정적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현재, 부산시 버스전용차로는 10개 노선 28개 구간에 무인단속카메라 19대가 설치돼 있다. 운영은 평일 출근시간대 07:00~09:00까지 퇴근시간대 17:30~20:30까지이다.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는 07:00~20:30(토.일.공휴일 포함)까지 전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경고제의 시행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건수가 연간 25%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부과처분, 전화민원 감소에 따른 잉여인력을 체납액 징수 및 정리업무에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단속카메라를 정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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