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업체당 3억원을 한도로 사업비 소진시까지 융자 지원한다.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는 상환기간이 3년으로 구와 융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에서 시중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 3%는 구에서 지원한다.
융자가 가능한 업체는 구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전업율이 40%이상인 기업, 부채비율이 1,000%미만인 기업이다. 또한 인천시 및 군,구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이거나 대출받은 경우 대출 전액을 상환한 기업이면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지원 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자금사용계획서,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세무사 확인분), 사업자등록증사본, 각종 인증증빙서류 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경제지원과(☎032-453-2693) 또는 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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