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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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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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의 범위는 비서울 학교 출신으로

국회사무처는 3월 10일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올해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확정하였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 출신 인재들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로, 국회사무처는 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지난 2월 7일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지방인재의 범위에 대하여는 수도권(경기·인천 포함)을 제외한 지역으로 할 것인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경기·인천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및 경기·인천에 소재한 학교 출신자의 국회 공채시험 합격자 비율이 서울에 비해 훨씬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부(행시·외시)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하였다.

국회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정비한 후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과 지방대학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공부한 인재들로 국회공무원을 구성함으로써 국회소속기관이 정책 및 입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다 균형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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