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가족구성원 중 한명 이상이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1~4등급을 받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4인 기준 월 143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피해를 입은 본인에게는 재활보조금으로 월 20만원씩 지원하며, 피해 가정의 자녀에게는 분기별로 장학금(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월 20만원까지 대출해주며, 65세 이상 노부모에게는 피부양보조금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연중 진행하며 우편으로접수 받는다.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참조.(051-324-2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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