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단체 △그 외 누구든지(제3자)이다.
기부행위의 대상은 △금전, 음식물 등을 주거나 관광 등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행위 △야유회, 동창회, 향우회, 체육·등산대회, 개업식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주민에게 선물셋트, 선물교환권 등을 주는 행위 △기타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이다.(선거법위반연락처/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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