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선관위,기부행위 제한·금지 강력 단속키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논산시선관위,기부행위 제한·금지 강력 단속키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18일부터

내년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이달 18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 기간은 18일부터 내년 4월 15일까지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단체 △그 외 누구든지(제3자)이다.

기부행위의 대상은 △금전, 음식물 등을 주거나 관광 등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행위 △야유회, 동창회, 향우회, 체육·등산대회, 개업식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주민에게 선물셋트, 선물교환권 등을 주는 행위 △기타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이다.(선거법위반연락처/1588-39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