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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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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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임시회의...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

서울 중랑구의회(의장 김수자)는 제167회 임시회를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개회한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10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며 으로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특히 회의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다.

의회는 또 ▲서울특별시중랑구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 조례로 개정하고,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행정수요 변화에 맞추어 주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재 지적과의 명칭을 부동산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랑천유역에 위치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상호협력 하에 하천유역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역전체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등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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