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10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며 으로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특히 회의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다.
의회는 또 ▲서울특별시중랑구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 조례로 개정하고,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행정수요 변화에 맞추어 주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재 지적과의 명칭을 부동산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랑천유역에 위치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상호협력 하에 하천유역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역전체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등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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