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 현행 유지가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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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 현행 유지가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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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1년 준공된 공동주택 11곳, 안전진단 결과 모두 C등급

지난해 5월 출범한「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 10개월간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동주택 11곳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 현재 재건축 허용연한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가 실시한 공동주택 11곳의 재건축안전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써, 11곳 모두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으로 확인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자문위원회는 8일(화)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03년 12월 30일 도시정비조례를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성능을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학계․시민단체․언론․시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15인의 공동주택 재건축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자문위는 이번 결과를 마련하기까지 자문위원회 7회, 실무추진단 10회 등 합리적인 재건축 허용연한을 위한 토론을 거쳤다.

공동주택 성능분석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책기관)이 재건축 안전진단 매뉴얼(국토부 고시)에 따른 안전진단, 콘크리트 중성화에 따른 내구연한 산정, 국내․외 사례 및 수선비용에 근거한 내용연한 산정 등의 기술용역을 수행했다.

여기에 각 분야별 현황 조사를 위해 자문위원회 산하에 현황분석팀, 제도개선팀 등 2개 TFT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종합적․심층적 분석을 위한 자문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분업․협업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자문위원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분석 과제를 자문하는 등 ‘10년 5월부터 ‘11년 1월까지 7회에 걸쳐 연구의 객관성 및 연구방향 적절성을 검증했다.

하성규 자문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 “서울시의 현행 재건축 허용연한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동주택의 관리 방안은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86~’91년 준공된 335개 단지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사전조사 결과 하위등급위주로 준공연도 및 구별안배를 고려해 최종 조사대상 11개 단지를 선정했다.

성능분석결과 11개단지 모두 안전에 문제없고, 부분적 보수․교체가 필요한 상태로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성능분석을 살펴보면, 구조성능에서는 건물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구조물의 하중 및 하중변화에 대한 저항성), 내구성(콘크리트 중성화, 철근부식 등)을 조사한 결과 11개단지 모두 안전에 이상이 없는 상태인 B등급, C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마감분야에서는 지붕․외벽마감(균열, 방수 등) 및 계단실․공용창호를 조사한 결과 B등급 2개단지, C등급 9개단지로 분석됐으며, 준공년도․지역별 차이는 없고 방수층 보수 등 유지관리 실태에 따라 성능차이가 나타났다.

설비분야에서는 기계설비(급․배수 설비 등) 및 전기통신설비(전력간선설비 등)를 조사한 결과 11개단지 모두 유지보수가 필요한 C등급으로 나타났으며, 내구연한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 설비가 많았고, 유지관리 실태에 따라 성능차이가 나타났다
.
주거환경분야에서 주차대수, 소방활동, 도시미관, 일조환경, 침수 가능성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11개단지 모두 보수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C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세대당 주차대수가 현행기준(세대당 1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실제 보유차량 기준으로는 다소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문위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조성능 분석 결과 내진설계가 확보되어 있고, 규모 3~4 지진에서 변위는 허용치 이내로 내진성능의 개선을 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다만 자문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형식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공동주택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자 의식 고양, 장기수선계획 개선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을 통한 기존 공동주택의 성능 유지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자문위는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 건축물(아파트 포함 모든 건축물) 내진대책 수립계획과 함께 실질적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정책 및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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