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그동안 우수제품 지정 시 객관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탈락업체 또는 비 우수제품 업체들의 불만이 야기되었던 점을 감안해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보완 등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한 장․단기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규정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안으로서 조달청 직원을 심사에 참여시켜 기존 우수제품으로 계약된 제품 및 유사한 다른 회사의 제품과의 성능 비교 검토 등을 상세히 설명토록 하고 설명시간도 충분히 부여해 우수제품 지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또,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도 공개토록 해 공정성․성실성이 부족한 심사위원을 퇴출하도록 제도화했다. 조달청은 전체적인 단기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1회 심사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규정개정이 필요한 개선과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6월말까지 제도개선을 마무할 계획이다.
개선이 필요한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한 기술 없이 유사․변형특허를 도입해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우수제품 지정시 적용된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지정기간을 차별화하게 된다.
또, 우수조달물품의 신청대상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 기업의 위장 분할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우수조달물품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1개 업체의 공급물량이 조달청 등록 전체 공급 물량의 일정부분 이하로 제한하게 된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4일 부산시 강서구 화전산업단지에 소재한 ‘(주)JK알에스티’의 ‘결로방지기능을 가진 배전반’ 등 44개 제품을 2010년도 제6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지순구 부산지방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지역 제품에 대하여는 판로 확대를 통해 성장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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