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에 따라 이미 3월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분과 함께 3월8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에 따른 민간부분의 강제 소등 조치가 실시된다. 이에 해당하는 민간부분 대상 시설은,백화점 및 대규모 점포 55개,자동차 판매소 56개,유흥업소 428개,금융기관 280개 점포,대기업 건물 40개,아파트와 오피스텔 67개 시설,옥외 광고물 시설 103개,주유소 15개 등 총 1천44개 시설이다.
이들중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 판매업소의 옥외광고 및 실내 상품 진열장 조명은 영업시간이 끝나면 전부 소등해야 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은 새벽 2시 이후 옥외 야간 조명을 꺼야 하며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의 경관 조명과 금융기관,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야간 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은 자정 이후 소등해야 하며, 주유소나 LPG 충전소는 주간에는 소등을, 야간에는 1/2을 꺼야 한다.
단, 일반음식점 및 기타 도소매업소는 강제 조치에서는 제외하되 영업시간외 소등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구는 에너지 절약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 권한대행을 위원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공공부분부터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 4% 절약을 목표로 삼고 본청과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열기 사용 금지, 점심시간 조명등 끄기, 가로등 격등제 실시와 승용차 5부제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대해 협조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나아가 유사 석유제품의 불법 유통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8일부터 시행되는 에너지 사용 제한에 따른 민간부분 강제 소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도와 홍보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그리고 유흥주점과 같이 새벽 2시에 외부 간판 조명을 꺼서 영업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홍보를 강화하고, 강제 소등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편성된 점검반을 가동하여 현장 지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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