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리아 부지일대는 지난 200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법 별표2항에 따라 부산진구 양정1동을 비롯한 6개동 약 200만평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부산시는 공원화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60여만평 24개 사업으로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44만평 9개 사업으로 결정 고시했다. 즉, 해당 지역 200여만평이 특별법에 설정돼 국비 확보로 사업 추진이 가능했는데도 부산시가 140여만평은 도외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 셈이다.
7일 부산시의회 박석동 의원은 시정 질의에서 “시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에만 매달려 인근시민과 관련한 국비는 한 푼도 받지 못해, 향후 해당지역 개발 시에 주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결정고시 이후도 문제가 되고 있다. 부산시는 현재 실행계획에 잡혀있는 44만평 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설정된 나머지 156만평에 대한 시 차원의 중장기 계획도 전혀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사업추진부터 현재까지 인근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은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통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원 정형화에 따른 부담책임이 정부와 부산시에 있음에도 성지초교와 부산진중학교 등 2개교를 인근으로 이전시키면서 이전학교부지의 50%를 주민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학교들은 시설도 노후 되지 않아 굳이 시가 2개교를 이전시킬 당위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는 하야리아 부지에 명품공원을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시 행정이란 공원의 명품화 이전에 주민을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점점 무게를 갖는 가운데, 시민공원 조성이 전시행정 또는 치적쌓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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