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약관, 연금신탁약관 등을 심사하여 이 중 45개 약관, 237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제재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세제한도액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신탁회사가 계약을 임의로 중도 해지할 수 있었다.
악의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초과분 인출요구 등 최고절차도 없이 계약을 전부 해지하는 것은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다.
중도 해지가 되면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관련법에 따라 추징당하는 등 이차적인 고객에 손해까지 발생한다.
별도 약정한 지연이자율이 있더라도 이보다 더 높은 시중은행의 최고이율이 있으면 이에 따라 지연이자를 부과해 고객들은 결국 약정한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모두 조사하지 않는 한 자신에게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을 알 수 없고 지연이자율에 대한 예측하기도 어렵다.
별도 협상하더라도 이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은행이 있는 한 협상이 무의미하게 되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루어졌다.
신탁회사의 본질적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신탁재산의 운용업무, 신탁재산의 보관·관리업무 등을 본질적 업무로 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업무들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본질적 업무인 신탁재산 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조항은 자보시장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또한 약관법 위반이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금융투자상품 약관들에 대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어렵고 복잡한 금융투자약관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금융투자업·여신금융업 분야 약관을 계속 심사하면서 심사범위를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으로까지 확대하여 대출거래·담보설정·예금거래약관 등까지 심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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