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김성렬 교수,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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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김성렬 교수,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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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및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및 기준 필요

^^^▲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김성렬 교수'^^^
간접흡연 (또는 환경흡연)의 건강피해 저감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 및 정책결정권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PC방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내공간의 흡연실과 비흡연실을 구분하는 차단막 (혹은 차단벽)의 효용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 결과가 제공되었다. 관련 연구결과는 국제저널인 의 최신호 (2010년 12월)에 수록되었다.

순천향대학교(총장 손풍삼) 환경보건학과 김성렬 교수는 서울시의 14개 구 28개 PC방(구별 2개의 PC방)을 대상으로 흡연실과 비흡연실에서 흡연의 직접지표인 공기 중 니코틴과 대체지표인 극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독립된 층으로 분리된 경우를 제외하고, 흡연자가 없었던 거의 모든 PC방의 비흡연실에서 극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흡연의 직접지표인 니코틴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를 발표한 김성렬 교수는 “국내 PC방에서 설치하고 있는 차단막은 흡연실과 비흡연실을 연결하는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분을 개방하는 등 비흡연실의 실내 공기 질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가설이 확인되었다.”며 “비흡연자가 이러한 PC방을 이용하는 경우 설령 비흡연실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간접흡연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청소년게임업소, 일반게임업소, 일반음식점 (150m2 이상) 등에서는 영업장 내부 중 1/2 이상의 구역에 차단막을 설치하여 흡연실과 비흡연실을 구분하고, 비흡연실의 실내 공기 질을 흡연실로부터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통해 차단막의 설치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실의 공기 질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간에서는 완전금연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 170여 개 국가에서 비준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 기본협약에 의하면 간접흡연 (또는 환경흡연)은 이미 발암물질로 간주되고 있고, 작업장이나 각종 실내 환경에서는 노출이 안 되어야 하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언급된 협약은 실내 환경에서 간접흡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게 자발적으로 관리 및 차단막의 설치를 맡기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고, 전 세계의 많은 연구자와 정책결정자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창조적 정책의 개발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 “국내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환경 전면 금연화뿐만 아니라, 흡연의 대표지표인 니코틴을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항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를 주기적으로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신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순천향대학교 김성렬 교수는 환경 중 유해인자 (간접흡연, 실내외 환경독성오염물질, 기준성 오염물질 등)의 검출 및 생체지표의 분석과 기상자료 응용 및 다양한 환경 역학적 연구방법을 통한 어린이, 노인 등 민감 집단의 건강 유해인자에 대한 통합위해성분석, 건강영향평가 및 위해성 소통 등을 실시하고 있다.

[순천향대 김성렬 교수]
-2009년 7월: 미국 죤스홉킨스 보건대학원 역학과 연구교수
-2010년 8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2010년 9월 ~ 현재: 순천향대학 환경보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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