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방재본부는 일부 감귤농가와 유통업자들이 덜익은 감귤을 강제로 착색하기 위해 무허가 카바이트 사용이 그 어느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감귤선과장을 비롯한 감귤농가,철물점,감귤포장재 판매점 등이며 2인1조로 구성된 단속반 70여명이 매주 1회 이상 주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한다.
지정수량인 300kg이상 허가없이 저장,취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법을 적용해 의법조치할 계획이며 300kg미만 저장,취급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각 시,군등의 감귤유통 관련부서 합동으로 내년 4월말까지 지도단속을 병행해 소방안전분야 불향사항에 대해서도 시정보완명령 등의 행정명령도 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귀포 소방서도 오는 17일까지 선과장, 농약판매소,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등 519개소 대상을 직접 방문,카바이트 폭발사고 사례중심으로 소방안전교육 및 사용금지 경고문 배부 등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소방서는 지난해에 폭발사고 1개소,카바이트취급 2개소,에질렌가스 사용 89개소 등을 적발, 시정조치한바 있다.
이와 관련, 강철수 서귀포소방서장은 "카바이트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적발대상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의거 강력하게 의법조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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