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지청은 또, 이 환경업체로부터 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기사 무마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일간지 회장 등 사이비 기자 14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1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공주시 소재 D폐기물업체로부터 아파트 공사현장의 폐기물처리 용역 대가로 4500만원을 수수한 LH공사 경기본부 A씨(3급)와 2300만원을 수수한 충북본부 B씨(3급)를 구속기소하고 500만원을 수수한 경기본부 C씨(3급)를 불구속기소했다는 것.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D폐기물업체 영업이사 D씨와 관리부장 E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업체 대표 F씨와 영업부장 G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12월 10일, D폐기물업체로부터 폐기물 불법매립 장면을 동영상촬영 후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하여 3150만원을 뜯어낸 서울 소재 모일간지 회장 H씨, 기획실장 I씨와 폐기물 부적정처리 사실을 기사화 하겠다고 협박 1330만원을 뜯어낸 J씨를 비롯한 지방일간지 및 인터넷신문 기자 K씨, L씨, M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450만원과 400만원을 뜯어낸 인터넷방송 기자 N씨, 환경신문 기자 O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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