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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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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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억제 및 재정건전성 강화 유도

기획재정부는 11. 15(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 지침에서는 인건비, 경비 등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원,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된 방만한 예산운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된 기준을 제시됐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경비절감,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 강화 규정을 신설했다.

예산편성지침의 세부 주요내용을 보면
① 경상경비 동결 및 과도한 복리후생 억제
ㅇ 총인건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동결한 점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4.1% 이내 인상 편성 (호봉승급분 등 자연증가분 1.4% 별도)
ㅇ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동결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
ㅇ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방만경영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된 제한규정*에 추가하여 사내복지기금 출연 요건 강화, 과도한 기념품 지원 금지 등 신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주택자금 대출이율 시중금리 수준, 경조사비 예산편성 금지, 주택자금 이중 지원 금지 등)
- 기관 자체 노력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 세전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금지
-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과도한 기념품* 예산 편성 금지(순금, 건강검진권 등)

②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노력 강화
ㅇ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형식화되어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사업구조조정, 재무관리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유도
- 현재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면제대상 사업 범위를 축소․명확화(현재-국가정책사업(또는 국고지원사업),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 지연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 → (개정) 국가재정법상 예타 실시 사업,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 요구 사업, 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사업)
- 자체수입확대, 경비절감, 사업구조조정, 재무관리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한 자구 노력 강화 조항을 신설

③ 일자리 나누기 등 국가정책지원 강화
ㅇ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 전환․채용(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10.4) : 전일제 근무자의 시간제 전환 및 시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 확대를 통한 단시간 근무 확대, 탄력근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별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
ㅇ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지역발전, 서민생활 안정 등 국가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투자를 확대하도록 함

이번에 확정된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어 동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년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각 공공기관은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향후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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