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살 깎기에 들어간 인천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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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살 깎기에 들어간 인천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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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사업 중 6개 사업 포기하거나 매각한다

2009년도 말 부채 4조4608억원에서 2010년 6조6000억원으로 부채가 불어날 인천도시개발공사는 12월에 발표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대책 결과를 코 앞에 두고 불필요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정리와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 방안으로 사업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은 서울의 금싸라기 지역인 명동 세종호텔 뒤 상업용지 304㎡를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토지에 750㎡에 함께 있는 건물을 180억원대로 기대하며 매각하기로 한 한편 인천시 중구 항동7가 라이프아파트 100.23㎡도 매각에 들어갔다.

또한 명동 상업용지 외에도 영종도나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토지도 매각준비 중이며 28개 사업 중 6개 사업을 포기하거나 매각하고 12개 사업에 대해선 추진 시기를 늦추는 등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도개공은 ▲서구 금곡지구 ▲구월동 농산물시장 이전 ▲송도5공구 1단지 ▲하버파크호텔 ▲송도 석산 개발 ▲미추홀 타워 등 6개의 사업을 포기하거나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우선 금곡지구(사업비 3700억원)는 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구월동 농산물시장 이전(〃 1조3000억원) 계획은 포기하기로 했다.

송도 5공구 1단지를 860억원, 현재 운영 중인 하버파크호텔도 770억원에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수년째 유스호스텔 개발 계획만 세웠던 송도 석산 개발사업도 인천시에 넘기고 480억원 상당의 사업비 회수도 요청했다. 또한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미추홀타워의 미분양 공간도 77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대덕호텔도 500억원 정도의 매각과 함께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에 보유한 영업용 택지도 단계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8개 사업 구조조정에 이어 대부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에서도 사업규모와 시기를 재조정하거나 아예 손을 떼는 방안도 마련했다.

도시개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한 14개 PF 사업(총 사업비 17조2,147억원)가운데 재조정되는 사업은 모두 10개이다. 이중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연세대 송도캠퍼스)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조성사업(외국대학유치사업), 숭의운동장도시개발사업, 미단시티(옛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리하고 재조정해야 할 PF사업을 보면 ▲청라로봇랜드사업(사업비 6,843억원/지분매각)▲바이오연구복합단지조성사업(사업비 8,204억원/재조정)▲승기하수처리장 환경개선사업(사업비 400악원/정리)▲인터넷방송(잎세방송:사업비 30억원/정리)▲아츠센터개발사업(사업비 3,323억원/재조정)▲오케에센터개발사업(사업비 5,388억원/재조정)▲밀라노디자인센터조성사업(사업비 3조7,500억원/ 재조정 및 축소)▲151층인천타워(사업비 3조5,337억원/100층으로 축소,연기)▲투모로우시티 조성사업(사업비 1,180억원/정리)▲도회구역 도시개발사업(사업비 7,250억원/정리=청산진행중)이다.

또한 매각 또는 포기사업을 보면 △금곡지구개발(지구지정취소)△구월농산물시장 이전(사업포기)△하버파크호텔운영(토지매각)△콤플렉스(미추홀타워)빌딩(사업비 회수)△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전체블록 매각)등 이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영종 27단지, 영종 48단지,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사업, 영종 12아파트 사업, 청라 12아파트 사업, 대건학교 옆 주거환경개선사업, 경서임대아파트, 영종임대아파트, 운북복합레저단지는 사업 내용과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영종하늘도시는 추진이 부진한 밀라노디자인시티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로 한 가운데 검단신도시는 일단 내년까지 토지보상만 끝내고 2012년 이후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힌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이같은 자구방안을 행정안전부의 정밀진단과 자체 점검을 거쳐 구조조정에 들어 갈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이번 사업구조조정은 지난 27일 17개 지하철공사와 도시개발공사 16개, 기타 7개 등 30개 점검 대상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자구안과 자금운영 실태를 긴급 점검해 애초 30개 지방공기업을 부실 정도에 따라 정밀진단ㆍ약식진단 그룹으로 분류 처방하고 해당 공기업을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해 이를 통해 경영 여건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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