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정된 자동차등록령 제5조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전국 어느 지역이든 반납처리, 온라인 열람·발급수수료 감면 및 등록수수료 부과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래 허가 등록관청에만 반납해야 했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 반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100∼3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자동차등록증재고부 신청도 인터넷 신청은 600원으로 100원 할인된다.
이와함께 사용본거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고(신규 등록 수수료: 2000원) 타 시·도에서 불가능했던 등록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www.ecar.go.kr)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타 시도에 방문, 등록하는 경우는 수수료 2000원을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 등록사무를 전국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시·도에 관계없이 반납할 수 있게 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업무담당자의 행정편의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마련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오는 12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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