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달러 유입’ 국내 증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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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달러 유입’ 국내 증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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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협약 체결

우리나라와 UAE(United Arab Emirates) 양국간은 지난 22일 두바이에서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서명함에 따라 UAE의 석유자금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거 유입돼 국내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8월말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13억불(주식시장 시가총액의 0.5%)을 투자하고 있는 UAE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종전 27.5%(지방세 포함)에서 10%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 8월 서울에서 개최된 이중과세방지협약 협상에 참여한 아부다비 투자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UAE측 Al Maktoum 두바이 부총통 겸 재무산업부 장관이 참가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서명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은 OECD 모델협약을 기초로 양국간 경제교류의 특성을 반영해 체결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건설, 전자 등 주로 UAE의 산업부문에 진출하고 있으며 UAE는 증권시장 등 금융부문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UAE 거주자가 한국의 주식.채권시장에 투자해 발생한 이자.배당 등 투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10% 세율로 과세하도록 했으며, 과점주의의 주식양도소득이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사업소득은 UAE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 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도록 해 비과세토록 했다. 또한, 사용료 소득 및 국제운수소득은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하도록 했다.

한편 UAE에 개인소득세가 없는 점을 악용해 제3국 거주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UAE를 경유해 투자하는 등 조약남용행태(treaty shopping)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약혜택 수혜자를 UAE 국적자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앞으로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 대통령 비준절차 및 양국간 비준서 교환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관계자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바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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