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말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13억불(주식시장 시가총액의 0.5%)을 투자하고 있는 UAE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종전 27.5%(지방세 포함)에서 10%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 8월 서울에서 개최된 이중과세방지협약 협상에 참여한 아부다비 투자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UAE측 Al Maktoum 두바이 부총통 겸 재무산업부 장관이 참가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서명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은 OECD 모델협약을 기초로 양국간 경제교류의 특성을 반영해 체결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건설, 전자 등 주로 UAE의 산업부문에 진출하고 있으며 UAE는 증권시장 등 금융부문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UAE 거주자가 한국의 주식.채권시장에 투자해 발생한 이자.배당 등 투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10% 세율로 과세하도록 했으며, 과점주의의 주식양도소득이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사업소득은 UAE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 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도록 해 비과세토록 했다. 또한, 사용료 소득 및 국제운수소득은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하도록 했다.
한편 UAE에 개인소득세가 없는 점을 악용해 제3국 거주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UAE를 경유해 투자하는 등 조약남용행태(treaty shopping)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약혜택 수혜자를 UAE 국적자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앞으로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 대통령 비준절차 및 양국간 비준서 교환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관계자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바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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