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작업장, 제조공정, 원료보관 창고의 시설ㆍ설비기준, 준수여부 및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다. 또한 위생용품을 수거하여 인천시 보건 환경연구원에 일반세균, 대장균 등을 검사 의뢰하고 검사결과가 부적합 제품일 경우 해당제품을 압류ㆍ폐기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종이컵, 종이물수건, 나무젓가락 등 1회용 위생용품을 구입시에는 제조업소명, 제조년월일, 제조업신고번호 등 표시기준을 확인하여구 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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