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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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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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66㎡이상 이.미용업소 서비스가격 옥외게시

 
2013년 1월부터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가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옥외에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하며, 66㎡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전국에 16,000여개소로 전체 이.미용업소의 13%에 해당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자 함이다.

숙박업소나 미용업소가 세부업종(예시 : 일반미용업 → 종합미용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영업의 폐지신고 없이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 신설업종 신고만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와 함께 피부미용업소는 일반미용업소와 달리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온장고 등을 갖추고 사물함을 설치하도록했다.

이는, 2008년 미용업이 세분화되고, 2012년 생활숙박업이 신설된 후 세부업종 간 변경 시 인허가 관련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기존영업을 폐지 신고하고 변경된 업종의 영업신고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행정낭비와 국민 불편 해소와 미용업이 일반미용업(헤어 위주)과 피부미용업으로 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화되기 전 미용업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공중위생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면허증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하고 각종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하고자 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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