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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편법 무허가 가든20연년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서 영업을 해온 S 가든...남양주시청은 모른는걸까 봐주는 걸까?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불법 단속도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까?"
"20여년 간 수 백여평의 임야를 훼손해가며 무허가로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는 손을 안대고 힘없고 오갈 때 없는 가판 업주만 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불법, 편법 현장을 제보했더니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며 어쩔 수 없이 단속하겠다고 사정을 합니까?"
"지난번에는 불법, 편법 가건물이라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해 놓고 이제와서는 그 불법, 편법 가건물이 이곳에 거주하지도 않고 연고도 없는 시민단체의 장에 소유물이라고 하면서 행정처분을 합니까?"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서를 배달하면서 불법 현장을 제보한 민원인에 신상을 가르쳐 주었다는 주장에 제기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공무원은 또 이미 강제이행금이 부과돼 현재 법정에 계류 중인 사건임을 알고도 연고지도 없고 지역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강제이행금 부과 예고서를 전달하는 등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공무를 집행해 문제가 확산 될 전망이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시장 이석우) 풍양출장소 소속의 공무원 조 모씨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일대를 담당하는 공원녹지과 소속의 공무원으로 최근 이일대 식당들이 무허가로 임야나 하천에 불법, 편법으로 음식을 팔고 있고 심지어는 20여년간 임야를 훼손해 가며 족구장과 골프연습장 그리고 가판과 가건물을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에 임했다.
조 씨는 또 이 일대 계곡에서 가건물을 지어놓고 등산객들을 상대로 자릿세를 받는 상행위도 병행하며 단속을 해왔다.
하지만 남양주시청 풍양출장소는 “20여녀간이나 수백평의 녹지에서 무허가로 불법, 편법으로 영업을 해온 업소에는 관대함을 배풀면서 70대 노인이 운영하는 가건물에만 강제이행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잃은 공무집행이라는 비난과 함께 업자와의 결탁이 된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과 함께 비난도 사고 있다.
풍양출장소는 또 “지난 2009년 11월 4일 불법, 편법 가건물이 지어져 있다며 김 모씨(70세, 남)에게 건축법 제 14조 등을 적용 강제이행금을 부과해 놓아 지금 법정에 계류중인 사건이 있음에도 지금에 와서는 연고도 없고 거주하지도 않는 구리시의 한 시민단체장에게 동법으로 강제이행금 부과 예고서를 전달해 물의를 빛고 있다.
이에 김 모씨는 남양주시청 풍양출장소에 출장나온 조 모씨에게 이와같은 행태는 형편성과 일관성이 없다며 남의 사유물에 어떻게 연고도 없는 시민단체장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냐고 항의 했더니 조 모씨는 그렇게 억울하면 시장에게 항의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봉변만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일선 공무원들의 편견 또는 업주와의 결탁성 때문에 대규모 기업형 불법, 편법 무허가 식당과 건축물은 솜방망이 식 처벌을 하고 생계형 서민들의 가판식 건물과 노점은 강제 이행금이 부과된다면 이는 형평성을 잃은 공무집행이요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주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일선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하기 보다는 남양주를 대표하는 시장에게 가서 항의하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남양주시의 행정은 이석우 시장 따로 공무원 따로라는 말인지 아니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제보자의 신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를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해 관계자들에게 특정 직업인을 운운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단속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은 상대방의 제보자를 공개해 싸움을 붙이겠다는 식의 처사가 아닌지 하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가 없다.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산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쉼터와 약간의 음식을 제공한다지만 세금도 없이 허가도 없이 무허가로 20여년간 500여평의 녹지공간을 훼손해가며 가건물과 족구장 그리고 골프연습장까지 운영하는 업자와 개천에 무허가 주택과 호수 그리고 가든식 영업장을 차려놓고 식당을 운영하는 업자는 보호하고 70대의 오갈 때 없는 힘없는 사람에게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현평성을 잃은 남양주시청과 공직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일선 공무원 그리고 연고도 없고 거주하지도 않는 시민단체장에게 행정처분을 하면서도 이에 항의하는 민원인에게 시장에게 항의하라는 막가파식 공무원의 아니한 자세를 보면서 주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이석우 남양주시장의 구호가 왠지 씁쓰름하기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52만여 남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이석우 남양주시장
강한 추진력과 민선 지자체장으로서 주민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그의 공약이 한 공무원의 형평성 잃은 공무집행과 현 시대에 걸맞지 않은 듯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시정되어야 하고 잘못된 행정처분은 사과와 함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불법형장에서의 양극화라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되기에 정확하고 성역없는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남양주시장의 공평성 있는 법집행과 함께 개선을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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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을 훼손해가며 만든 골프 연습장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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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구장 시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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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외 영업장 시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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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건축물 및 식당 홀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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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비리 냄세 내지는 직무유기 의혹이 팍팍드네요
500염평은 모르고 조그만 가판데에는 너무할 정도로 이행가제금을 부과하는 남양주시청의 공무원들
참 한심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