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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한국 영해를 침범해 불법으로 어로행위를 한 혐의로 중국 단둥선적 230톤급 외끌이어선 1척을 영해및접속수역법 위반혐의로 나포했다^^^ | ||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한국 영해를 침범해 불법으로 어로행위를 한 혐의로 중국 단둥선적 230톤급 외끌이어선 1척을 영해및접속수역법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9일 오후 5시40분경 우울산 방어진항 동방 11.6마일(영해내)에서 중국어선 1척이 조업하던 것을 어선제보를 받고 경비정이 추적해 검거했다.
울산해경은 19일 오후 10시경 불법 중국어선척을 울산항으로 압송,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조업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중국어선의 경우 1996년 8월1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 이후 동해안에서 최초로 중국어선을 검거된 최초이다.
울산해경은 해마다 이때가 되면 중국어선들이 북한과 러시아 동해상에 조업을 하러 하기위해 한국 동해안을 항해하면서 북상해 한국 연안을 따라 올라가면서 조업을 해 우리어선들이 설치해둔 어망을 손괴하는 일이 간혹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해경 관게자는 "해양주권수호 차원에서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한국 수역에서의 어로행위에 대해 엄정한 감시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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