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ㆍ2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8일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박 당선자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달 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구속)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를 통해 최씨가 박 당선자에게서 건네받은 돈 가운데 400여만원을 민주당 성향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뿌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5만원권과 1만원권 등 현금으로 바꿔 돈을 전달한 점 등에 비춰 선거운동 자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일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와 박 당선자의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최씨를 구속한 데 이어 11일과 14일 두 차례 박 당선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2주 동안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박 당선자는 "공천자로서 특별당비를 낸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박 당선자측과의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6.2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박 당선자가 처음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