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된 71만1천834필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토지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부산시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제기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한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확정,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개별 통보할 계획.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시.구.군 홈페이지 또는 토지소재지 구.군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051-888-40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