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조리 공무원 신고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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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조리 공무원 신고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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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 지급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공무원의 부조리 근절을 향후 최고의 실천 덕목으로 삼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신뢰 받는 시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9일 ´울산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6월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이 적용대상이며, 신고대상 부패행위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위법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그리고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일반시민 및 공무원 등 제한이 없으며, 포상금은 1억원의 범위안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밖에 신고자의 엄격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을 규정하였으며,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됨은 물론 신변보호를 받지 못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울산시 이유우 감사관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시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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