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집에서 출력 가능
스크롤 이동 상태바
주민등록 등·초본 집에서 출력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신청과 교부,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말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자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 서비스가 개통되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를 통해 신청하고 출력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등-초본의 발급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했지만, 출력이 되지 않아 관공서를 방문해 발급받거나 우송받아야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