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신청과 교부,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말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자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 서비스가 개통되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를 통해 신청하고 출력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등-초본의 발급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했지만, 출력이 되지 않아 관공서를 방문해 발급받거나 우송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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