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는 8일 오후 2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징계권을 무시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부당한 징계를 ‘명령’하는 월권행위로 교육자치을 흔드는 행위"이라고 밝혔다.
울산전교조는 "최근까지 단순한 정당 후원금을 문제삼아 교사 공무원을 처벌한 행위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선진 정치 문화 조성을 위해 정치 후원금을 권장해왔으며 보수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관리자급 교원들의 정치자금 제공 등도 개인 후원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유독 전교조 교사들의 진보정당에 대한 후원금만 문제삼는 것은 누가봐도 균형을 잃은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행위라기 하기 어려운 단순 정당 후원금을 불법 행위로 낙인찍고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하겠다는 것은 복수정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전교조는 "설사 위법 행위라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법적 판결 이후에 진행돼야 할 징계 행위가 재판 한 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울산시교육청은 부당한 교과부의 '징계명령'을 거부하고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후에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진보정당에 대한 단순 후원금을 문제삼아 전교조 소속 교사 183명 중 울산은 공립 13명, 사립 3명 등 총 16명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획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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