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사개특위 검찰개혁 소위원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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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사개특위 검찰개혁 소위원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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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공수처법 제출이 정략 아니라면 검찰개혁 소위 출석 촉구

^^^▲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법의 5월 국회 내 처리를 제안하고 있다.^^^
국회 사법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검찰개혁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의원(민주당)은 지난 1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법의 5월 국회 내 처리를 제안하고, 곧바로 사개특위 검찰관계소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 특위는 당초 소위원회 활동 시한을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검·경 개혁 의지 피력으로 한나라당 내에서도 검찰개혁 문제가 연일 거론돼 있어 국회 사법개혁 특위 검찰개혁 소위원회의 활동에 이목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심의를 위해 14일 오전에 소위원회를 소집했으나 소속 위원들의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지난 1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법을 검찰개혁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합의했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연일 공수처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17일나 19일께 검찰개혁 소위원회를 열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공수처법을 제출하겠다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공수처 설치를 정략적인 차원에서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기 보다는 민주당이 이미 제출해 사개특위에 계류돼 있는 공수처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은 민주당의 22개 검찰개혁과제중 하나로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4월12일자로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회부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한나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꽁꽁 묶여 제1소위원회에 3년동안 계류만 시키다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을 상기 할 때, 여·야의 신임원내대표들이 뜻을 모았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공수처법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지금이야말로 공수처법의 처리에 적기"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를 진행한다면 이미 제안했던 대로 5월 중 공수처법의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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