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사례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www.mcst.go.kr)에서 접수를 받고 전화 번호 02) 720 - 1994 또는 02) 3704 - 9952 로 전화를 해서 피해당사자 또는 부모 및 제 3의 목격자가 신고를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공직자 중 일부 교사들의 종교차별에 대해서 신고 접수 받으면 관계 기관을 통해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증거 및 자료를 확인하여 7대 종단의 대표(기독교,불교,가톡릭,등) 교수님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위반단계를 정하여 징계 처분에 들어 간다.징계는 총 6단계로 정해지며 지휘조치에서부터 파멸까지 엄중한 징계가 내려진다.
이에 문화체육부관광부 관계자 김덕용 사무관은 “신고를 할 때 근거 자료 녹음 및 영상그리고 증인들이 있으면 조사하는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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