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1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이 선택요금제와 발신번호표시 등 유료 부가서비스를 이용자 동의 없이 가입시키거나 1∼3개월 의무사용 조건으로 가입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8월 26일 동안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유치과정을 조사한 결과, SK텔레콤은 7,345건, KTF는 1,039건, LG텔레콤은 530건에 걸쳐 부당한 계약을 체결해 왔다는 것.
통신위는 이들 3사에 위반행위 중지와 신문에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하고, SK텔레콤에 15억원, KTF 4억원, LG텔레콤에 2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편 통신위는 한세텔레콤 무선데이터망과 SK텔레콤 이동전화망 간, 하나로통신 시외·국제전화망과 KT 시내전화망, SKT 이동전화망 간의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안)'을 인가했다.
아울러 정통부가 이동전화 착신과금서비스(080)의 번호이동성제도를 오는 2007년 1월로 연기하겠다고 요청한데 대해 이동통신 3사의 해당서비스 매출액이 저조하고 번호이동 수요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했다.
통신위는 또 녹색소비자연대가 신청인 23명을 대리해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을 대상으로 신청한 '1.25 인터넷 침해사고' 손해배상 재정에 대해서는 더 논의한 뒤 다음 통신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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