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관내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중․대형 식품판매업소,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소 등 24개소와 재래시장 3개 지역이다.
또한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조 및 판매 행위 ▲유통기한 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원재료 등 사용원료 적정 여부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실시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계도 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며, 부정불량식품 유통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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