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희망자는 22일까지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통지서 등), 의료보험증 사본을 첨부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자금 지원대상은 총 190명이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대학(방송통신대학 등은 제외)에 재학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 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으로 학생 1명 기준으로 학기당 400만원 내외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하게 된다. 융자에 따른 이자는 군과 도에서 부담한다.
특히, 목적외 사용방지를 위해 대학교 계좌에 직접 송금하며, 과도한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 발생 예방을 위해 총 융자한도와 횟수 제한, 타기관 학자금 대출, 일반대출액 등을 지원한도액에 포함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상환조건은 2~3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 4~6년제 대학은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해 농업인 자녀 대학생 424명에게 4천8백여만 원의 이자부담금을 지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농업정책과(☎ 031-249-4416), 군청 친환경농업과(☎ 031-770-2337) 및 읍면 산업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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