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예대상은 인천시 서구에 사용 본거지를 둔 모든 차량 가운데 자 동차 검사 및 정기점검 기간 마지막 날이 지난 1일부터 15일 사이에 있는 차량이 여기에 해당된다.
유예대상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검사 및 점검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나 유예기간(2010.01.30)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후 경과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과태료 감면 절차는 익월 과태료 부과시 확인과정을 거쳐 감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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