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검찰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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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검찰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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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변호인단 통해 서면조사 요구 등 의견서 제출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검찰의 수사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상곤 교육감측 변호인단의 간사인 박공우(49)변호사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사실 관계는 이미 다 알려진데다 검찰도 관련 자료를 갖고 있어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검찰이 소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소환조사를 철회하고 서면조사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단 의견서를 이르면 오늘 저녁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변호사는 "지방자치법 170조 3항은 교과부 장관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경우 교육감이 대법원 제소권을 통해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에 대해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변호인단 의견서를 본 뒤 재소환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면서도 "수사진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소환한 만큼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검찰은 앞서 11일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발송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교과부를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으며,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10일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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