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시책이다.
수당지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마치고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후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로 유공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인 통장사본을 갖추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당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수당은 매월 5만이 지급되며 국가보안법 위반사항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월부터 인천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매월 25일에 계좌로 임금되며 계양구 지역 수혜대상자는 1,94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11억 6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 담당자는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수당지급대상 참전유공자가 한분도 빠짐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결정과정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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