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김 선교)에 따르면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은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과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1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축뇨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신고대상 규모이하의 축산농가로 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 등이며 팔당특별대책지역의 경우 허가대상 중 돼지는 1,000㎡, 소는 900㎡ 이하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영세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하천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철저한 지원과 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규모 축산농가의 효율적인 관리와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1월 말까지 지원대상 농가 선정 후 농가별 지원한도액을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문의☎: 031-77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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