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에 따르면 2007년에 37건, 2008년 78건 2009년에는 213건으로 이동전화위치추적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2009년에는 구조대 발견이 16건, 수색 중 발견 및 귀가․가족발견 등 36건이며, 신고철회가 등 기타 161건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위치추적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요청자 자격은 본인, 배우자, 2촌이내 친족,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만 해당이 되며, 허위 긴급구조및 위치추적을 요청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치정보 조회결과는 기지국 위치로 표시되어 범위가 매우 넓다”고 전하면서 “단순가출 등 긴급구조 외의 목적의 요청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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