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은 ○청렴 컨설팅을 통한 부패구조 근본개선, ○청렴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정비, ○부패신고제도 활성화, ○깨끗하고 부패없는 청렴분위기 조성, ○청렴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 강화 등 우선 부패 공무원을 한 번에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퇴출후에도 부산시 출연기관 등엔 영구히 취업할 수 없다.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죄도강도 높게 묻는다. 비위공무원과 함께 고발하고 최대 2년간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부패신고제도를 활성화, 신고보상금을 최고 1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려 부패 근절 의지를 강력히 실천할 계획. 다른 광역시도는 최고 1천만원 범위내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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