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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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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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부터 2월27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대상

인천시 서구가 2010년 1월2일부터 2월27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대상 토지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구청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토지 등 총 65,70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서구는 지목, 면적,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형상, 도로접면 등
23개 항목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기에 결정․공시함으로써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조사된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10년 4월 26일부터 5월 17일 까지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 후 서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절차를거쳐5월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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