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주민편의 신용카드 납부 등 여권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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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주민편의 신용카드 납부 등 여권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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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자 및 의학적 지문채취 불가자 등에 한해서는 지문채취없이

인천시 서구는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채취 및 대조를 실시한다.

다만 18세 미만자 및 의학적 지문채취 불가자 등에 한해서는 지문채취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여권접수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던 방식에서 지문채취 및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제 도입으로 여권의 위․변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구는 구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그동안 여권발급시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서인천우체국과 “여권 프리미엄계약 등기우편물 이용 계약” 체결을 통해 여권 수령시 구청을 재방문 해야 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여권을 택배로 받고자 하는 희망자에 한해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 택배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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