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장난, 허위신고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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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장난, 허위신고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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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오는 14일까지허위신고 집중 단속 ...허위 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양평소방서 상황실 근무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119나 112 등 긴급상황을 알리는 곳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장난 전화를 할 경우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경기도 양평소방서(서장 김 성곤)는 오는 14일까지 화재나 구조 그리고 구급 필요 상황에 관한 장난이나 허위신고를 집중 단속하여 허위 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09년 12월 2일 수원시청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사건을 계기로 장난․허위전화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양평소방서에서는 지난 2008년 허위신고는 없었으며 장난전화가 190건, 2009년도에도 장난전화만 4건으로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규정과 119신고 발신자 표시 등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난전화는 화재․구조․구급에 관한 구체적 상황이 없어 소방대 출동 가능성은 없으나 상활실의 신고 접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말하며, 허위신고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상황을 포함하는 등 소방대 출동이 필요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양평소방서의 관계자는 “허위 신고 등으로 실제 위급한 이웃이 생명과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하면서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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