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자 폭설피해복구 지원, 법무장관 특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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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자 폭설피해복구 지원, 법무장관 특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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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농가지원, 산동네 골목길 제설 등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도움의 손길

^^^▲ 인천보호관찰소의 폭설피해복구 집행현장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법무부(장관 이 귀남)는 지난 4일 전국적으로 내린 폭설로 피해지역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봉사대상자를 피해현장에 긴급 투입하여 폭설피해복구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지원은 최근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농가가 확산되고 제설작업 인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산동네 그리고 영세민 거주지 등 서민피해지역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투입하여, 신속한 제설 및 피해복구를 최소화 하라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특별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폭설피해가 심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인천, 의정부 등 20개 지역 보호관찰소에서는 폭설이 내린 지난 4일부터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회봉사대상자 650명을 투입, 도로변 제설작업 및 무너진 비닐하우스 복구 등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복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07년 ‘태안 원유유출사고’ 및 ’08, ‘09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때에도 전국의 사회봉사대상자들을 투입하여 피해현장 최일선에서 복구활동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매년 태풍, 폭설 등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가옥 정비, 시설물 보수 등의 고된 작업을 주민들과 함께해 온 바 있다.

사회봉사 집행은 긴급재해복구 외에도 2005년부터 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산동네 연탄배달, 김장 나누기 등 계절적․지역적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회봉사분야를 발굴,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영역으로 집행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법무부 손외철 과장은 태풍, 홍수, 폭설 등 재난피해 시 신속하게 동원 가능한 모든 사회봉사대상자를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피해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복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봉사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아봄으로써 재범방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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