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거래․체크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자가 지난해 11월30일 이전까지 사용분을 12월 01일 이후에 결제하려고 했으나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이며, 그밖의 전산상 문제로 인하여 2009.12.01일 이후에 결제를 하지 못한 차량은 운전자 복지카드(신용, 체크, 거래카드) 앞면 복사본, 신청일 현재 결제 완료 증빙자료, 거래카드사용 명세서(거래카드 사용자), 세금계산서 원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 자동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유가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급 되는 유가보조금은 경유인 경우 리터당 337.61원, LPG는 리터당 197.97원이다.
구관계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및 형사고발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 만큼 신청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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