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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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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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인천 남동구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5일 구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신청방법은 남동구청 세무2과 (☎453-2390~3)로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인천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연세액 일시납부 후 자동차의 이전 및 말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환불신청도 가능하다.

경기가 어려운 요즘 가계지출을 줄이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는 방법중 하나가 세금절약이다. 세금은 일반적인 가계의 경우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가계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세테크 전략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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